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불법체류자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지난 18일 광주의 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합성 마약입니다.
앞서 관련 제보를 받은 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했는데, 현장에서는 마약 흡입기구 등이 발견됐고 A 씨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현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을 통한 마약 확산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