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가게에서 로또 '8000만원'어치 사고 대금 안 낸 업주
입력 2023-07-21 10:51  | 수정 2023-07-21 10:58
사진=연합뉴스
동행복권 측, 판매대금 안 내자 경찰에 고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 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팔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할 뿐만 아니라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이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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