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집에도 혹시?'...이 차, 마시지 마세요
입력 2023-07-21 10:00  | 수정 2023-07-21 10:00
사진=식약처 제공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액상차)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포장단위 320ml, 바코드번호는 8809859780468이다. 단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27까지인 제품”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반품은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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