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무차별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 [가상기자 뉴스픽]
입력 2023-07-21 09:36  | 수정 2023-07-21 11:36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위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6학년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학'은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지난달 30일 A군은 담임교사 B씨를 향해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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