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내린 후, 홍 시장은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20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과하지욕'은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한나라 명장이 되기 전 동네 건달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견뎌낸 데서 유래한 말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치욕'으로 생각하며, 큰 뜻을 위해서 이 치욕을 견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홍 시장은 "난 전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안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바로 다음 날인 19일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논란이 된 SNS 게시글 2건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어제(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을 꼽았습니다.
윤리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가지가 있으며, 홍 시장은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