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 성폭행범인지 모르고 세 줬는데"…박병화 퇴거 못 시킨다
입력 2023-07-20 14:15  | 수정 2023-07-20 14:46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배치된 경찰 / 사진 = 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은 오늘(20일) 건물주 A씨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박병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박병화 측이 신상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법무팀은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박병화 측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란 입장입니다.

아울러 A씨는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5년 동안 수원시 권선구·영통구 일대에서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박병화는 A씨 소유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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