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딸이 담배를 피우자, 폭언과 함께 둔기 등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4시경 인천시 서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욕설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먼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