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친 직장 찾아가 "N번방 하는 선생" 외친 40대 여성
입력 2023-07-20 08:36  | 수정 2023-07-20 08:39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직장 해고 사실 인정돼"
벌금 300만 원 선고

헤어진 연인의 일터로 찾아가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스케이트 강사로 근무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내가 너 선생질 못하게 다 까발릴 거야. 몰카를 찍고 동영상을 유출하고 N번방을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쳤고, 당시 B씨의 동료 강사와 스케이트 수강생, 학부모 10여 명이 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A씨는 'N번방 사건'과 무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은 했지만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식명령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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