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원로들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대법원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25일) 열린 사법개혁 법조 원로 간담회에서 상고심사부에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면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의 증가 추세에 따라 3심을 처리하는 대법관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김 전 협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것으로, 대법원은 오늘(25일)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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