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지고 껴안았는데 '술자리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경찰 '혐의 없음'에 황당
입력 2023-07-19 19:00  | 수정 2023-07-19 19:51
【 앵커멘트 】
술집에서 직장 남자 상사가 여성의 팔과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이 여성은 마지못해 노래방에 갔는데 이 상사가 뒤에서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 정도라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식당.

지인과 술을 마시던 여성은 술집에 온 남성 직장 상사와 합석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부분에서 손길이 느껴져 봤더니 이 남성의 손이었습니다.


또 반소매를 입은 여성의 팔도 쓰다듬어 손을 쳐냈지만 다시 또 손이 올라왔습니다.

상사의 요구로 3명이 마지못해 노래방으로 옮기는 중에도 상사는 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이 여성은 수치심을 느꼈고,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취직한 지 한 달 정도로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검찰로 넘기지 않는 이른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도 황당했는데 경찰이 밝힌 한 문장의 이유는 더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 인터뷰(☎) : 류재율 / 피해자 법률 대리인
- "증거불충분으로 설명하면 될 것을 굳이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라 생각될…."

경찰은 신체접촉을 스킨십이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며, 수사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용인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강제추행의 입법 취지와 법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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