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대학 휴학생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장충동 나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입간판에 불을 붙여 1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치고, 페인트로 '나경원은 자폭하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월 열린 '노동절 범국민대회'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뒤 가두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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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장충동 나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입간판에 불을 붙여 1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치고, 페인트로 '나경원은 자폭하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5월 열린 '노동절 범국민대회'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뒤 가두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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