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피해자 집에 없어
지나던 목격자가 신고
지나던 목격자가 신고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했습니다.
오늘(19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바닥에 놓인 둔기로 마당에 있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과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