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납치 신고해서 잡았더니 지명수배범…20대 남성 구속 송치
입력 2023-07-19 14:19  | 수정 2023-07-19 15:02
서울 동대문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A급 지명수배 중 체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경찰이 쫓고 있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19일) 20대 남성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쯤, 서울 장안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남성 B 씨를 강제로 데려간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는데, A 씨가 B 씨를 데려가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5일 구속한 뒤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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