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증에 서명 추가…본인확인 보조
입력 2010-03-25 14:05  | 수정 2010-03-25 18:01
개인의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도록해 해외이주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등록을 통해 출국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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