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아이 입양 글 올려 대가 없이 건네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기 이천에서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으며, 이어 이 글을 본 C 씨가 연락해 오자 시내에서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C 씨와의 만남 자리에 A 씨의 남편 B 씨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과 매우 닮았습니다.
경찰은 이천 사건, 역시 A 씨 부부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당초 이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