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균 덩어리" 딸 무시에 목 졸라 살해한 친부 징역 7년
입력 2023-07-19 09:30  | 수정 2023-07-19 09:47
사진=연합뉴스
친부 A 씨, 지난해 주거지에서 친딸과 다툼 중 살해


친딸과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 씨와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B 씨와 함께 살며 딸이 자신을 '세균덩어리'라고 부르며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이 만진 전등 스위치를 물티슈로 닦으며 '당신은 세균덩어리니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고,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딸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는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A씨는 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부인을 성실히 보살펴 온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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