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 등기로 애먹을 일 없다
입력 2023-07-19 09:15  | 수정 2023-07-19 09:22
자료사진 = 연합뉴스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집주인 확인이 없어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집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임차권 등기'를 받으려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 확인을 피하거나, 집주인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되지 않거나,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 내려지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게 법을 고쳐 '전세금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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