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해 검찰이 조치를 통해 지원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은 어제(1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해주민인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피해주민들의 사정을 청취하여 사건처리와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활용할 것과 피해주민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 납부 연기 및 분납 조치를 취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린다는 뜻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30,958,000원을 검찰 구성원들이 함께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