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오늘(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애초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재 김씨를 상대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오늘 재판 뒤 취재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어준씨에 '철퇴'가 내려졌다.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