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근 "우크라, 사람 살리려고 갔다"…검찰,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7-17 19:50  | 수정 2023-07-17 19:50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檢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 알면서도 출국”
이근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위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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