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조민 '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입력 2023-07-17 16:52  | 수정 2023-07-17 16:53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왕성한 활동에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워”
“한 사람 스펙 현미경 검증…‘업무방해 적용’ 의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에 대해 당시 생업 활동으로 알지 못했다며 허위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지한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원심이 유죄 판단한 공소사실에 적힌 경력 7건 중 4건은 고등학교 시절, 3건은 대학교 재학 시절 쌓은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민이 의전원에 제출한 경력사항을 보면 피고인이 문제 된 경력에 대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더욱이 고려대 재학 시절) 안암동에서 자취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도 경력 관련 활동을 한 시점보다 6년이 흐른 뒤”라며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연합뉴스

부정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가 입시에 제출됐을 때 허위 과장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검증한 다음 허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며 (조민 씨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했다.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이 내놓은 입장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한 후에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포함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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