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아비로서 가슴 아프지만…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
입력 2023-07-17 14:57  | 수정 2023-07-17 14:58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출석 앞서 입장문 발표
“과거와 현재 성찰 또 성찰 중”
“낮은 자세로 진실한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들의 의사 면허 포기 및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지한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점치는 상황에 대해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한 후에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입니다.

1심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등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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