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거꾸로 택시 기사가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1시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젊은 여성 승객을 태운 60대 택시기사 A씨는 갑자기 승객한테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탈 때부터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계속 거부하자 B씨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A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며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몸을 만져달라"는 B씨와의 실랑이가 5분여간 더 이어진 후에야, 손님을 겨우 달래 택시에서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손님한테서 희롱당했다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혹시 손님한테서 거꾸로 성추행 신고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받거나, 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