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에서 인천까지 왕복 395㎞ 운전
법원 "상관들이 선처 호소…벌금 300만 원 선고"
법원 "상관들이 선처 호소…벌금 300만 원 선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간 육군 운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관용차를 몰고 인천에 있는 여자친구 자택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대 밖으로 나갈 때 쓰는 영외 운행증에 본인이 '회식 운행'이라고 쓴 뒤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 위조라는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을 내릴 경우에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