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 쓴 업체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들었는데 표시 관련법 어긴 경우도 다수 적발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를 썼다는 마카롱에 ‘타르색소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알레르기 유발 물질 들었는데 표시 관련법 어긴 경우도 다수 적발
이와 더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이 발견되거나,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표시하고 광고한 10개 업체 등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관할지역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색상을 띤 마카롱이 온라인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라 피해를 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상품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식약처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하며 제품을 판 20곳을 대상으로 표시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10개 업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타르색소 사용 뒤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타르색소를 사용해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쓴 것처럼 품목을 제조해 보고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천연색소가 아닌 합성 착색료입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적색 색소로 이용해서 적발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다른 8개의 제조업체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우유‧밀 등을 쓴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관련 칸을 마련해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천연색소를 썼다며 거짓 표시‧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특정 제품이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 손 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