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제 조민 소환…처분 임박 관측
'기소'-'기소 유예' 검찰 내부 의견 팽팽
'기소'-'기소 유예' 검찰 내부 의견 팽팽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전격 소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어제(14일) 조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본인에게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에 대해 본인과 부모의 입장 변화, 대법원 판결, 가담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씨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만료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든 '기소 유예를 하든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 내부, '기소-기소 유예' 입장 팽팽
검찰 내부에는 '기소'와 '기소유예'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관계자들의 입장은 한 마디로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A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순리”며 특히 선처의 전제 조건은 반성인데 조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씨는 SNS 등을 통해 기존과 달리 반성하는 듯한 입장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조씨 행동은 재판으로 치면 선고 직전 반성문 제출로 볼 수 있다"며 " 만일 중한 범죄 사건에서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반성문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반성문'으로 봐선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B 검사는 "형사 절차 관행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양쪽을 모두 기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어머니가 실형이 확정돼 살고 있고, 아버지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딸까지 기소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숙명여고 쌍둥이·정유라 등 관련 사례 참조할 듯
흔히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정 농단'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조민씨의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 사례로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