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란프라이 하나 못 해줘?"…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3-07-14 08:05  | 수정 2023-07-14 08:06
계란프라이(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안주로 계란프라이 해 주지 않자 화가 나"
다음 달 24일 2차 공판 예정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상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에 소재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모 6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날 A씨는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재판부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을 뿐이다"라며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4일 2차 공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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