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은 안 냈는데 명품 가방·시계 줄줄 나와…서울시·세관 첫 공조 수색
입력 2023-07-13 19:00  | 수정 2023-07-13 19:54
【 앵커멘트 】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자 '고액 체납자'라고 하죠.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처음으로 공조해 고액체납자 집에 들이닥쳐 합동 수색을 벌였습니다.
밀린 세금은 안 내면서 집안 서랍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세요?"
"있다 그랬어요."
"없는 거 같은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세관 직원들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집주인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얼마 뒤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입니다.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지 말고"
"예, 저희 법에 의해서 들어가도 돼요."

선반에는 칸칸이 명품 가방들이 들어찼고 서랍장을 열어보니 고가의 시계와 지갑, 외화도 보입니다.


▶ 인터뷰 : 체납자
-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압류한 지갑을 꺼내자 그 아래 돈봉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
- "어, 이건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왔네."

세금 22억 원을 안 낸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더니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과 고급 양주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세금징수과 공무원
- "30년 산이요. (얼마 정도 되죠?) 50~60만 원은 가죠."

이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려고 부부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은 직원 24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공조 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액체납자 3명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은 공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세관은 앞으로도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숨긴 재산 찾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서울시·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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