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직무유기 '최고형' 구형
입력 2023-07-13 17:16  | 수정 2023-07-13 17:18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사진=연합뉴스
검찰 "범행 목격하고 도주…국가기관의 이탈 책임 물어야"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과 위협에 대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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