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당정이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임신 8개월 차부터 단축 가능하도록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을 통한 다자녀 가정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 시 기준 중위소득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 의장은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