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26명 성관계·몰카' 경찰관…"촬영물 소지만 인정"
입력 2023-07-13 15:38  | 수정 2023-07-13 18:18
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첫 공판…상습 촬영·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경장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거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A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A씨의 전 여자친구 재판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 여자친구 B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측 변호인은 "쓰레기인 줄 알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다음날 범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B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열립니다.

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