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민 기소 결정에 본인 반성 여부 중요…조만간 조사 예정"
입력 2023-07-13 15:18  | 수정 2023-07-13 15: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도 "구체적인 조 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입장 변화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입장 변화를 포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조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환조사일지 서면조사일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조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국, 정경심 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당초 해당 혐의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조 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8월 말쯤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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