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법원 "일정 연령 넘어"
입력 2023-07-13 15:09  | 수정 2023-07-13 15:11
가수 유승준 씨. / 사진=스타투데이
법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하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은 정부의 절차가 적법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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