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잃은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 '3천 9백만 원' 소송 걸어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운전자 잘못 없다 판결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운전자 잘못 없다 판결
"어 뭐야, 뭐야!"..."쾅"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갓길에서 달리던 말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로 들어오며 달리던 차량과 충돌해 죽었습니다. 말 위에 타고 있던기수도 다쳤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후 자신의 말을 잃은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천 9백만 원짜리 소송을 걸며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말과 부딪힌 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은 잘못이 없다'고 하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 결과 1심은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라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