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까지 태운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어제(12일) 40대 남성 A 씨를 방화연소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차량 적재함 쪽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불이 붙자 바로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밀착해 주차되어있던 차량으로 불이 번지며 차량 12대가 불탔습니다. 피해 금액은 60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으러 번개탄을 피웠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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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