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결론
입력 2023-07-13 08:26  | 수정 2023-07-13 08:26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좌), 2001년 8월 7일 유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우) / 사진 = 연합뉴스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오후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 씨는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후 유 씨는 재외 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냅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상고했지만 유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또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0년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즉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 씨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그 판단 결과가 나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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