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세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당시 9세였던 원생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A씨는 당시 10살이 된 B양의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고 2021년까지 11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습니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