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최연소 도의원 제명
입력 2023-07-13 07:39  | 수정 2023-07-13 07:40
강경흠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리심판원, 12일 회의 갖고 제명 결정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어제(12일) 오후 민주당 도당에서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됩니다.

어제(12일)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의 해당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간 업소에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도당과 도의회에서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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