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의 모범을 보인 사례"…남성들 저지한 간부도 포상
지난달 말 강원도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남성들을 제지한 군 검문소 초병들이 사단장 표창과 4박5일간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사단장은 최근 내부 조사·검토를 거쳐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은 포상을 내렸습니다.
또 사건 당시 남성들이 초병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총기에 손을 대며 빼앗으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한 검문소 근무 간부 3명에게도 사단장 표창과 함께 4박5일간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22사단장은 "초병의 모범을 보인 사례"라면서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 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정오 강원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남성 3명이 대형 오토바이 2대를 나눠타고 제진검문소를 통과해 민통선을 넘어가려 하자 A상병과 B일병은 검문소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족들은 초병들의 경고에도 오토바이를 움직이며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에 초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을 2발 발사했습니다.
당시 검문소에 있던 상사도 개입해 몸으로 저지하며 떨어뜨려 놓자 오토바이족들은 무단 진입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재 군사경찰은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병들의 공포탄 발사 행위가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