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해야"…칼 빼든 당정
입력 2023-07-12 15:01  | 수정 2023-07-12 15:08
자료사진 = 매일경제
박대출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 악용돼"
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당정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 받았던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일해서 받는 돈보다 더 많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더 이상 구직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요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 측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며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을 적용한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입니다. 실직자 입장에서 취직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 겁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적립금이 10조 2,000억 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6조 4,1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 3,000억 원을 고려하면 적자 상태입니다.

이 차관은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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