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경마와 경륜, 경정 경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신사동 자신의 집에서 6개의 사설 인터넷 경마, 경정, 경륜 사이트를 만든 뒤 모두 4천900여 차례에 걸쳐 38억 6천여만 원 어치의 불법 경주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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