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억여 원 어치의 가짜 명품을 팔아온 혐의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서울 논현동 한 건물 1층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짜 명품 1억 8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비밀매장에 모두 1천 300여 점의 가짜 명품들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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