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기밀 누설
자료 반출한 현역 중령도 함께 기소
자료 반출한 현역 중령도 함께 기소
자서전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2일)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된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퇴직 전후로 보안 절차를 위반해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군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군 검찰은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