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공농성 노조원에게 음식전달'…대법원 "업무방해 방조 아니다"
입력 2023-07-12 09:57  | 수정 2023-07-12 10:30
지난 2014년 4월 9일 당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서울 수색역 안에 있는 45m 철탑에 올라가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공농성을 하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먹을 것을 올려주고 지지집회를 연 행위는 업무방해를 방조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은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높이 15m 가량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고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철도노조 서울본부장이었던 A 씨 등 7명은 고공농성 조합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음식물과 책 등 고공농성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올려보내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등이 집회를 개최하고 물건을 올려준 것은 고공농성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에 해당한다"며 A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5명에게 벌금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농성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한 게 맞다"며 업무방해방조가 맞다고 판단했고, 벌금 액수만 낮춰 A 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방조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해야 성립된다"며 "지지집회를 연 게 고공농성 업무방해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건을 제공한 건 생존과 안전을 위해 회사 측도 허용한 것이므로 역시 방조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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