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떼법시위 방지해야"
입력 2023-07-12 10:03  | 수정 2023-07-12 10:10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시를 고소하는 건 적반하장"

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퀴어축제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하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청도 지난번 대구시 사태와는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 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퀴어축제 당일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무대차량 진입을 막아 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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