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위 주차' 10분만 넘겨도 시민 신고 시 다음 달부터 과태료
입력 2023-07-12 09:53  | 수정 2023-07-12 09:53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인도 불법 주정차 본격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10분 간격 사진 보내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6시 단속

다음 달부터 경기 고양시 인도에 차량을 10분 이상 세워 시민 신고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고정형 또는 주행형 CCTV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민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의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 오후 6시입니다.

시는 인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이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해 10분 이상 위반 차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학교 주변 사고 방지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턴 실효성 있는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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