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징수비용 합의 안되면 KBS와 계약파기 가능성도"
KBS "사회 혼란...시행령 공포되면 헌법 소원"
내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KBS "사회 혼란...시행령 공포되면 헌법 소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일부터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수신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사는 987만 세대는 일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분리징수되면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수신료 수입은 줄어 한전과 KBS 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전은 KBS가 징수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계약 중도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KBS "사회 혼란...시행령 공포되면 헌법 소원"
KBS는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KBS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사법부 신속한 판단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