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다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 2021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