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 채로 '미라' 된 4살...굶겨 숨지게 한 친모, 중형 선고받자 항소
입력 2023-07-11 15:24  | 수정 2023-10-09 16:05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탓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었습니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부제로, 이 사건을 조명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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