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상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는 게 위헌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기 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 "참 고생들 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1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짜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이라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 날까"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는 걸 믿고 그러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라는 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전기 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시 즉시 시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BS 측은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